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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17/03/15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2093


2017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근    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요예산 : 56백만원(장학기금 3,758백만원의 이자)
 선발인원 : 50명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연 200만원 초과지급 불가)
  ∙ 대 학 생 : 연 2백만원
 지급시기 : 연 2회(상 ․ 하반기) 균분 지급

 장학생 추천권자
 시장 ․ 군수, 근로자 ․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단체

 장학생 추천
 추천기준(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월평균 소득이 매년 통계청이 공포하는 전년도 도시 가구의 가구
       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나)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성     적     기     준


재학생


고등학생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자(사람)

대 학 생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자(사람)

신입생

고등학생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인 자(사람)

대 학 생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②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 자녀에게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위 ①,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50만원, 대학생은 연간100만원 미만자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재하여 추천할 것
  ∙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기업체 및 타기관 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부서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1세대 1자녀 추천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
  구비서류(각1부)
  ∙ 추천권자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③ 사실조사 확인서
    ④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추천기관장)

  ∙ 신청인(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⑤ 장학금 지급신청서
    ⑥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또는 총장)
    ⑦ 재학증명서(학생)
    ⑧ 재직증명서(근로자)
    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⑩ 국·지방세 사실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⑪ 가족관계증명서
       ⑫ 주민등록등본
 
       ⑬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학교, 기업체)
      
 장학생 선발
 선발기준
 ∙ 추천인원 중 지역별 업체수, 근로자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시행규칙 3조)

 서류심사
 ∙ 추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자 제외(소득, 성적기준 등)
 ∙ 기존 수혜받은 근로자가 다른 자녀를 추천한 경우 전체 후순위

 추진일정
 선발계획 공고 및 접수 : 2017. 3. 13. ~ 4. 10.
 서류심사 : 2017. 4. 27.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선발 : 2017. 5. 25.
 상반기 장학금 지급 : 6월중
 하반기 결격사유조사 및 장학금지급 : 9월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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