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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 (지원시기)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라. (신청기간) ‘17. 3.20(월)∼4.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마. (제출서류)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