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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1 지방인재장학금(신규-신입생) 지급 안내
작성일 : 2017/05/10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3620


2017-1 지방인재장학금(신규-신입생) 지급 안내

 

 

1. 지방인재장학금 목적 : 우수 지방인재(대구경북 고교 출신)의 양성

 

2. 선발기준

성적우수

 

-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졸업자

- 학생부 ½ 이상 3등급 이내(수시)

- 수능 2개 영역 3등급 이내(정시)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산정 완료자

- 상기 조건 충족자 중 대학 자체 기준(학과별 인원배정 등) 적용하여 선발

 

자율육성

- 대구, 경북지역 고교졸업자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산정 완료자

- 상기 조건 충족자 중 출신고교 학교장 추천자

 

 

3. 장학혜택

. 1학기 : 수업료 + 입학금 전액(국가장학금 1유형 제외)

. 2학기 : 수업료 전액

 

1학기 국가장학금 제외 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명칭이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변경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외한 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명칭이 지방인재 장학금

으로 변경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없음

지방인재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타 장학금을 제외한 범위 내 지급)-5.10 예정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출금 상환

 

4. 선발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장학/등록  장학/등록 이력에서 장학금 조회

 

5. 지급일자 : 2017. 5. 10() 17:00 이후

, 소득분위 심사, 이중수혜 해소자 등은 522일 지급될 수 있음


재단내 학자금 대출은 재단측에서 자동 상환 후 장학금 잔액을 학생에게 개인지급


- 장학이력 금액과 통장입금 금액이 다른 경우 재단 대출 상환여부 확인


재단외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대학측에서 상환 후 잔액을 학생에게 개인지급


 그 외 학자금대출은 학생 개인이 장학금 수령 후 즉시 해당기관에 상환하여야 함

 

6. 계속지원 조건

. 1학기 휴학 시 2학기 지원 불가

 

. 2학기 휴학 시 등록금 납부(0원 고지서 등록) 필수

등록금 미납시 복학 후 장학금 혜택 없음

 

. 학기 중 자퇴 신청 시 장학금 전액 환수(장학금 미반환 시 제적처리 불가)

, 1학기 종료 후 자퇴 시 환수 금액 없음

 

. 1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성적 충족 필수

성적기준 미달 시 계속지원 불가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계속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소득분위 0~10분위(전체소득분위) 지원 가능

 

. 2학기 지방인재장학금 등록금 고지서상에 반영(전액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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