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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2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6153

2017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06.07() ~ 06.09()


2.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 장학명

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면학 A,B,C, 다자녀가정 장학금,

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장학지원팀

(A3 종합민원센터 201)

교직원자녀A,B,D,E, 수도원파견, 보훈,

새터민, 명예, 다문화장학

신규신청자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제출서류 (201758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장 학

           

구 비 서 류

장학금액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1. 장학금 신청서 1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

등록금

50%

B

본인(1~6등급) 장애인 자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1.장학금 신청서 1

2.장애인증명서(본인) 1

등록금

30%

C

부 또는 모(1~4등급) 장애인 자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1.장학금 신청서 1

2.장애인증명서(부 또는 모) 1

3.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정 장학금

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셋째자녀부터 신청 가능

- 첫째, 둘째는 신청 불가

1. 장학금 신청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수업료

25%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A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대학원생은 대학원 규정에 따름

1. 장학금 신청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재학증명서 각 1

(*재학생 전원 제출)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수업료 25%

(3명 모두)

B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 (기 수혜자 신청불가)

수업료 25%

(연소자1)

교직원

자녀

A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호자 재직증명서 1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신청자만 서류제출)

등록금

100%

B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수업료

25%

D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수업료

50%

E

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등록금

100%

수도원파견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

(수사, 수녀)로서 수도원별 4

,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

1.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등록금

100%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국가유공자 본인)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2.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

(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등록금

100%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

(새터민)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등록금

100%

     

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

(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1. 장학금 신청서 1

-

다 문 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1. 장학금신청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혼인관계증명서 1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수업료

25%

 


4.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다만 학과장학금과 참인재stella장학금 수혜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 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017-1학기부터 실격과목 기준폐지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장학명

직전학기 성적기준 (실격과목 포함한 평균 점수임)

면학장학금

평균 80점 이상 (,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다자녀가정,수도원파견생,다문화

평균 80점 이상

교직원자녀장학금

평균 75점 이상

한가정재학생장학금

평균 70점 이상

보훈장학금

평균 70점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새터민장학금

평균 70점 이상 (, 새터민 본인은 연속 2회 미달 시 탈락)

명예장학금

없음

 

 


5. 교내장학 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봉사장학 추천

~ 2017.6.22()

행정부서, 단과대학 행정실

장학 서류접수

2017.6.07.()~6.09.()

학과사무실, 장학지원팀

장학 신청자 정보 입력

2017.7.11.()~7.12.()

학과/참인재 Stella 장학 선발

2017.7.18.()~7.20.()

학과(전공)별 장학위원회(교수님) 선발

및 추천(입력)

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20178월 중순

선발여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문의: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 053-850-3964, FAX 053-35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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