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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06.07(수) ~ 06.09(금)
2.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 장학명 |
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 면학 A,B,C, 다자녀가정 장학금, 한가정재학생 장학금 |
장학지원팀 (A3 종합민원센터 201호) | 교직원자녀A,B,D,E, 수도원파견, 보훈, 새터민, 명예, 다문화장학 ※ 신규신청자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제출서류 (2017년 5월 8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장 학 명 | 구 분 | 구 비 서 류 | 장학금액 | |
면
학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부 | 등록금 50% |
B | 본인(1~6등급) 장애인 자 ※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 1.장학금 신청서 1부 2.장애인증명서(본인) 1부 | 등록금 30% | |
C | 부 또는 모(1~4등급) 장애인 자 ※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 1.장학금 신청서 1부 2.장애인증명서(부 또는 모)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다자녀가정 장학금 | 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셋째자녀부터 신청 가능 - 첫째, 둘째는 신청 불가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수업료 25% | |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 A |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규정에 따름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재학증명서 각 1부 (*재학생 전원 제출) ※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 수업료 25% (3명 모두) |
B |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 (기 수혜자 신청불가) | 수업료 25% (연소자1명) | ||
교직원 자녀 | A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신청자만 서류제출) | 등록금 100% |
B |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수업료 25% | ||
D |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수업료 50% | ||
E | 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 등록금 100% | ||
수도원파견 |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 (수사, 수녀)로서 수도원별 4명 단,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 | 1.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 등록금 100% | |
보 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2.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 등록금 100% | |
새 터 민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새터민) →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 등록금 100% | |
명 예 | 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 (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 - | |
다 문 화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 1. 장학금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 수업료 25% |
4.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다만 학과장학금과 참인재stella장학금 수혜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가.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 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017-1학기부터 「실격과목 기준폐지」
나.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신․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장학명 | 직전학기 성적기준 (실격과목 포함한 평균 점수임) |
면학장학금 | 평균 80점 이상 (단,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
다자녀가정,수도원파견생,다문화 | 평균 80점 이상 |
교직원자녀장학금 | 평균 75점 이상 |
한가정재학생장학금 | 평균 70점 이상 |
보훈장학금 | 평균 70점 이상 (단,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
새터민장학금 | 평균 70점 이상 (단, 새터민 본인은 연속 2회 미달 시 탈락) |
명예장학금 | 없음 |
5. 교내장학 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 일 정 | 비 고 |
봉사장학 추천 | ~ 2017.6.22(목) | 행정부서, 단과대학 행정실 |
장학 서류접수 | 2017.6.07.(수)~6.09.(금) | 학과사무실, 장학지원팀 |
장학 신청자 정보 입력 | 2017.7.11.(화)~7.12.(수) | |
학과/참인재 Stella 장학 선발 | 2017.7.18.(화)~7.20.(목) | 학과(전공)별 장학위원회(교수님) 선발 및 추천(입력) |
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 2017년 8월 중순 | 선발여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문의: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 053-850-3964, FAX 053-359-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