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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2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작성일 : 2017/07/24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8170


2017-2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

 

(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본교 2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17. 8. 22 ~ 2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2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7. 8. 22 ~ 25)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서류 확인 후 즉시 대출실생 가능]

 

특별추천서의 경우 붙임자료 양식에 따라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2017-2학기 수강신

 

청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 특별추천 불가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하여야 함

 

 

 

 

대출 개요

 

대출금리 : 2.25%(’17.1학기 대비 0.25%p)

 

대출자격요건 등 : ’17.2학기 개선사항 외 지난 학기와 동일([붙임] 참조)

 

대출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 7.13.()9.29.() (분납연계대출 : 7.13.11.9.)

 

실행 : 7.13.()9.29.() (분납연계대출 : 7.13.11.16.)

 

생활비 대출

 

신청 : 7.13.()11.9.()

 

 

실행 : 7.13.()11.16.()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7.13.()11.9.()

 

실행 : 7.13.()11.16.()

 

 

’172학기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5%2.25%)

 

생활비 대출 편의성 제고

 

- (재학생) 소득분위 및 재학생 학사정보만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현행 : 소득분위, 학사정보 및 등록금 수납원장 필요

 

-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9.29) 전에 생활비 대출 가능

 

현행 :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

 

등록금만 대출시 최소 대출금액을 생활비 대출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현행 : (등록금) 50만원 이상, (생활비) 10만원 이상, (등록금+생활비) 10만원 이상

 

학자금 대출 철회제도 도입(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

출 약정 시 핵심대출설명서 제공 등 제도 개선

 

 

 

 

 

 

 

 

 

 

 

 

 

붙 임

 

2017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소득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5%)

고정금리(2.25%)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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