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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
(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 본교 2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17. 8. 22 ~ 2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2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7. 8. 22 ~ 25)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서류 확인 후 즉시 대출실생 가능]
※ 특별추천서의 경우 붙임자료 양식에 따라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2017-2학기 수강신
청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 특별추천 불가
※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하여야 함
□ 대출 개요
ㅇ 대출금리 : 연 2.25%(’17.1학기 대비 0.25%p↓)
ㅇ 대출자격요건 등 : ’17.2학기 개선사항 외 지난 학기와 동일([붙임] 참조)
ㅇ 대출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 7.13.(목)~9.29.(금) (분납연계대출 : 7.13.~11.9.) | | ||||||||
실행 : 7.13.(목)~9.29.(금) (분납연계대출 : 7.13.~11.16.)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 7.13.(목)~11.9.(목) | | ||||||||
| 실행 : 7.13.(목)~11.16.(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 7.13.(목)~11.9.(목) | | ||||||||
실행 : 7.13.(목)~11.16.(목) | |
□ ’17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ㅇ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5%→2.25%)
ㅇ 생활비 대출 편의성 제고
- (재학생) 소득분위 및 재학생 학사정보만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현행 : 소득분위, 학사정보 및 등록금 수납원장 필요
-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9.29) 전에 생활비 대출 가능
※ 현행 :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
ㅇ 등록금만 대출시 최소 대출금액을 생활비 대출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현행 : (등록금) 50만원 이상, (생활비) 10만원 이상, (등록금+생활비) 10만원 이상
ㅇ 학자금 대출 철회제도 도입(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일), 대
출 약정 시 핵심대출설명서 제공 등 제도 개선
붙 임 | | 20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소득분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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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5%) | ․고정금리(연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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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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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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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