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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작성일 : 2017/09/11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2203
2017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공고 제2017-2


2017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1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 천원)

구 분

선발인원()

지급액

(천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74

12

7

31

24

90,000

성적우수

38

 

 

14

24

62,000

특 기

24

12

7

5

 

16,000

희 망

12

 

 

12

 

12,000

1인 지급 기준액 :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시 2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등 수혜금액 차감 후 200만원(지급 기준액) 한도로 지급


특기분야는 개인, 단체종목 모두 포함


추천권자(학교장, 총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점 부여


동점자 발생, 미달분야 발생 등 선발에 관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장학생 선발 심의회에서 결정




2. 장학생 공통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 신청자격 >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 2)


다자녀가구는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해당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 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


2016. 9. 10 이전부터 계속거주


대구시내 소재 초고 재학생 및 국내대학 재학생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2017년 기준)


직전 1년간 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1학년인 경우 성적우수 및 희망 장학생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성적 기준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가점제 실시(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 최고 3)


- 공고일 직전 1(2016. 9.11 ~ 2017. 9. 10)간 실적인정, 입증서류 제출분에 한함.


- 확인서 : 봉사활동 전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1365 자원봉사(안전행정부봉사활동기관)


dovol(도볼-청소년봉사활동기관)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


도서관자원봉사(문화체육관광부봉사활동기관)


각 대학교의 사회봉사단체장 및 대학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


기타기관 자원봉사일 경우 수성구자원봉사센터(053-794-0707)로 문의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입증 가능


장애인가정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3)


- 대상 : 당해학생(장애등급1~5) 또는 보호자(장애등급1~5)


장애인증명서 제출


< 신청제외 >

20171학기 장학금 수혜 또는 학비감면, 부모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 금액이 기준금액(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제학없음)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대상 ,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1) 부모가 공무원으로 자녀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소속으로 자녀학비를 기준금액 이상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공공기관(구청 또는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감면 또는 지원을 기준금액 이상 받는 경우


2016년도 수성인재장학생 ,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2017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공고일 직전 1(2016. 9.11 ~ 2017. 9. 10)간 징계, 형사처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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