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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공고 제2017-2호
2017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선발인원(명) | 지급액 (천원) | ||||
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합 계 | 74 | 12 | 7 | 31 | 24 | 90,000 |
성적우수 | 38 | | | 14 | 24 | 62,000 |
특 기 | 24 | 12 | 7 | 5 | | 16,000 |
희 망 | 12 | | | 12 | | 12,000 |
❍ 1인 지급 기준액 :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 장학금 지급시 2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등 수혜금액 차감 후 200만원(지급 기준액) 한도로 지급
❍ 특기분야는 개인, 단체종목 모두 포함
❍ 추천권자(학교장, 총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
❍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점 부여
❍ 동점자 발생, 미달분야 발생 등 선발에 관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장학생 선발 심의회에서 결정
2. 장학생 공통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 신청자격 >
❍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 2점)
※ 다자녀가구는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해당
❍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 3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
※ 2016. 9. 10 이전부터 계속거주
❍ 대구시내 소재 초․중․고 재학생 및 국내대학 재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2017년 기준)
❍ 직전 1년간 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1학년인 경우 성적우수 및 희망 장학생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성적 기준
❍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가점제 실시(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 최고 3점)
- 공고일 직전 1년(2016. 9.11 ~ 2017. 9. 10)간 실적인정, 입증서류 제출분에 한함.
- 확인서 : 봉사활동 전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 1365 자원봉사(안전행정부봉사활동기관)
• dovol(도볼-청소년봉사활동기관)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
• 도서관자원봉사(문화체육관광부봉사활동기관)
• 각 대학교의 사회봉사단체장 및 대학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
• 기타기관 자원봉사일 경우 수성구자원봉사센터(053-794-0707)로 문의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입증 가능
❍ 장애인가정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점3점)
- 대상 : 당해학생(장애등급1~5급) 또는 보호자(장애등급1~5)
※ 장애인증명서 제출
< 신청제외 >
❍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혜 또는 학비감면, 부모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 금액이 기준금액(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제학없음)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대상 ※ 단,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예1) 부모가 공무원으로 자녀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예2) 부모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소속으로 자녀학비를 기준금액 이상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예3) 공공기관(구청 또는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감면 또는 지원을 기준금액 이상 받는 경우
❍ 2016년도 수성인재장학생 ※ 단,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 2017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공고일 직전 1년(2016. 9.11 ~ 2017. 9. 10)간 징계, 형사처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