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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하고자 경우 2017.9.11(월) ~ 9.25(월)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2017년 2학기 중 수강 예정
3. 지원규모 : 등록금전액 + 학기당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4. 의무사항
① 매학기 재학 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 및 재단 보고(40시간)
② 졸업후 의무종사 이행 *의무종사(취업,창업기간):장학금 수혜학기×180일
③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 상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수혜 장학금(등록금, 장려금) 전액반환 하여야 하므로 유의
5. 신청기간 : 2017. 9.11(월) ~ 9.25(월)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6.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 053-850-3083(취업지원팀), 053-850-2682(산학전략지원팀-창업)
7. 유의사항(필독)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
붙 임 :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2. 학생신청 매뉴얼(취업지원형) 1부
3. 학생신청 매뉴얼(창업지원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