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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일 : 2017/10/23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76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 95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2

대 구 광 역 시 장

 

1. 장학생 선발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 지급금액 : (고등학생) 1150만원 이내, (대학생) 13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는 수혜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2. 장학금 신청 자격

.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17.10.11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구 분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3,943,507

4,504,220

4,477,276

가구원의 범위: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동일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

과목별 성적산출의 경우, 전과목 중 특정과목 상관없이 상위 50%과목을 기준으로 함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7. 10. 13() ~ 10. 27()

.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

2) 학교장 확인서 별지 2

*,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

4) 서약서 별지 4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 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차상위 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한함)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서 제출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중구

경제과

053-661-2643

북구

경제진흥과

053-665-2662

동구

창조경제과

053-662-2593

수성구

경제환경과

053-666-2644

서구

경제과

053-663-2663

달서구

경제과

053-667-2646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4

달성군

경제과

053-668-2645

한국노총

대구본부

053-570-7007

대구경총

관리팀

053-560-7805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자 중에서 시()에서 선발

. 추천 기준

-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의 자녀

-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의 자녀

-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자녀

위 우선순위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천

. () 선발 :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

 

6. 추천 제외자

. 추천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 타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은 자 및 학비감면을 받은 자

, 당해연도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금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미만자는 추천 가능

 

7. 장학금 지급 : 2017. 11월말경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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