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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 955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3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는 수혜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2. 장학금 신청 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17.10.1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구 분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 3,943,507원 | 4,504,220원 | 4,477,276원 |
※ 가구원의 범위: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나.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동일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 과목별 성적산출의 경우, 전과목 중 특정과목 상관없이 상위 50%과목을 기준으로 함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7. 10. 13(금) ~ 10. 27(금)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장 확인서 「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①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⑦ 차상위 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한함)
⑧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서 제출처
구 분 | 부 서 명 | 연 락 처 | 구 분 | 부 서 명 | 연 락 처 |
중구 | 경제과 | 053-661-2643 | 북구 | 경제진흥과 | 053-665-2662 |
동구 | 창조경제과 | 053-662-2593 | 수성구 | 경제환경과 | 053-666-2644 |
서구 | 경제과 | 053-663-2663 | 달서구 | 경제과 | 053-667-2646 |
남구 | 시장경제과 | 053-664-2644 | 달성군 | 경제과 | 053-668-2645 |
한국노총 | 대구본부 | 053-570-7007 | 대구경총 | 관리팀 | 053-560-7805 |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자 중에서 시(市)에서 선발
가. 추천 기준
-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의 자녀
-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의 자녀
-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자녀
※ 위 우선순위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천
나. 시(市) 선발 :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
6. 추천 제외자
가. 추천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나. 타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라.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은 자 및 학비감면을 받은 자
※단, 당해연도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금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미만자는 추천 가능
7. 장학금 지급 : 2017. 11월말경 개인별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