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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1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일 : 2017/12/11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3502

2018-1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동의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2017.12.15.() 18:00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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