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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 본교 2018-1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18. 2. 20 ~ 2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1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8. 2. 19 ~ 23)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서류 확인 후 즉시 대출실생 가능]
※ 단, 농어촌 대출의 경우 2018. 2. 1(목) ~ 2. 9(금) 까지 특별추천서 제출
※ 특별추천서의 경우 붙임자료 양식에 따라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2018-1학기 수강신청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 특별추천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한 경우(국가장학금 이연자) 생활비 대출이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거절로 표시될 수 있음. 장학지원팀(053-850-3965)으로 확인 후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18.1학기) 연 2.2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18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3.(수)~4.25.(수) (분납연계대출: 1.3.∼5.4.) | | ||||||||
실행: 1.3.(수)~4.25.(수) (분납연계대출: 1.3.∼5.10.)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3.(수)~5. 4.(금) | | ||||||||
| 실행: 1.3.(수)~5.10.(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3.(수)~5. 4.(금) | | ||||||||
실행: 1.3.(수)~5.10.(목) | |
※ 단, 등록금 추가대출(타 대학 입학) 신청기간: 1.3.∼3.30.(09:00∼24:00), 실행기간: 1.3.∼3.30.(09:00∼17:00)
참고 |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18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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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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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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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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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