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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작성일 : 2018/01/04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5464

 

2018-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본교 2018-1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18. 2. 20 ~ 2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1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8. 2. 19 ~ 23)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서류 확인 후 즉시 대출실생 가능]

 

, 농어촌 대출의 경우 2018. 2. 1() ~ 2. 9() 까지 특별추천서 제출

 

 

특별추천서의 경우 붙임자료 양식에 따라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2018-1학기 수강신청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 특별추천 불가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한 경우(국가장학금 이연자) 생활비 대출이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거절로 표시될 수 있음. 장학지원팀(053-850-3965)으로 확인 후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하여야 함

 

사업 개요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대출 금리: (’18.1학기) 2.20%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대출 일정 (’181학기)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3.()4.25.() (분납연계대출: 1.3.5.4.)

 

실행: 1.3.()4.25.() (분납연계대출: 1.3.5.10.)

 

생활비 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 등록금 추가대출(타 대학 입학) 신청기간: 1.3.3.30.(09:0024:00), 실행기간: 1.3.3.30.(09:0017:00)

 

 

 

 

 

 

 

참고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18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0%)

?고정금리(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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