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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2 국가장학금 2유형(추가지급+포항재난피해자) 지급안내
작성일 : 2018/01/09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5278

 

2017-2 국가장학금 2유형(추가지급+포항재난피해자) 지급안내

 

 

2017학년도 본교 장학금 지급 자체노력 우수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의 추가예산 및 포항재난피해자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로 국가장학금 2유형(소득분위 5~8분위)을 아래와 같이 추가지급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인원 : 1,387

 

포항재난 피해자 : 20

 

포항재난 피해자는 2017-2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행정안전부 피해조사에 따라 장학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에 명단이 없거나, 이미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됨)

 

포항재난 피해자 중 교내장학금 신청자 생활비는 122일 지급 예정

 

2017-2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대한 2018 장학금 지급 계획은 미정(추후 공지)

 

2. 지급일자 : 2018. 1. 10() 20:00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시 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

 

3.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장학/등록 장학/등록 이력에서 장학금 조회

2018. 1. 10() 20:00 이후 확인 가능

 

 

4.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재단측에서 자동 상환 후 장학금 잔액을 학생에게 지급됨

(장학이력에는 금액이 있으나 계좌에 입금액이 없을 경우 대출 상환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학자금 대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대학에서 상환 후 잔액을 학생에게 개인지급

 

. 사학연금 대출, 군인공제회 대출 등: 학생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입금 즉시 대출상환하여야 함

 

(학생이 직접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중지원자로 분류되며, 차후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지됨)

 

 

5.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 기준

 

1) 2017-2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행정안전부 선정 재난피해 대상자

 

2) 2017-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은 자

 

3) 이중지원자 제외(이중지원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불가 개별 연락하였음)

 

110()까지 장학재단 기준 이중지원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2유형 추가지급 최종 탈락됨

 

3) 이미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은 장학생 제외

 

4) 이연자 제외(휴학 이전 국가장학금 수혜자)

 

 

6.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기준

 

1) 포항재난피해자 : 등록금 범위내 전액 지급

 

2)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내 전액 지급(소득분위 0~4분위는 정규지급으로 지급 완료)

 

3) 소득분위 6~8분위 : 최대 690,000(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예산 일부 부족으로 교내장학금과 합하여 지급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내 지급함

 

 

예시 : 등록금 300만원인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 150만원과 참인재장학금 50만원을 수혜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2유형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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