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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 연말정산 관련 장학금 안내
작성일 : 2018/01/18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6313

2017 연말정산 관련 장학금 안내

 

성적장학금 및 생활비 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 업 료 3,000,000

성적 장학금 1,000,000

근로 장학금 1,000,000

생활비 장학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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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00,000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액(지출액)500,000원임

근로장학금은 2017.1~ 12월 지급 받은 금액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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