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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 관련 장학금 안내
성적장학금 및 생활비 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수 업 료 3,000,000
성적 장학금 –1,000,000
근로 장학금 –1,000,000
생활비 장학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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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00,000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액(지출액)은 500,000원임
※ 근로장학금은 2017.1월 ~ 12월 지급 받은 금액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