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3.135.198.180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장학공지

[중요]2018-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시작일정변경]
작성일 : 2018/01/29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8642


2018-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2018-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1 국가장학금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가장학금 제도 변경 대상자의 경우는 2차 신청기


간에 신청하더라도 구제신청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차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재학기간 중 1회만 구제 신청 가능)

 

 

1. 주요변경사항

 

 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변경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7

260

260

260

195

143

84

60

33.75

33.75

18

260

260

260

260

195

184

184

60

33.75

  ※ 소득분위 심사 소득분위 경계값도 일부 변경됨

 

 

  다. 성적기준 : 기초·차상위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17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이상

'18

전면 폐지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이상

 

 


 라.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구분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17

제한

제한

'18

지원

 


 마.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가구(자녀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다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

구분

'17

'18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연도 폐지

‘14* 이후 입학한 1~4학년

-

연령제한 완화

‘93.1.1 이후 출생 (23*)

‘88.1.1 이후 출생 (29**)


* ‘14년 다자녀장학금 도입 시, 1학년 및 만 20세 이하(3수생 이하) 기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 연령(15~29) 인용

 

 


2. 2차 신청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예정자 포함)


- 재학생 1차 신청기간 미신청자(반드시 구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국가장학금 제도 *변경사항으로 인한 신청자(초과학기, 기초·차상위 C학점 경고변경 대상자 등)


주요변경사항 2, 3으로 인하여 1차 신청기간에 대상자가 아니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구제신청 없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변경 전 : 2018. 2. 5() ~ 3. 8() 18시 까지


 - 변경 후 : 2018. 2. 12() ~ 3. 8() 18시 까지

 

 

4.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8. 2. 12() ~ 3. 8() [일정변경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동의가 미동의인 상태인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6. 유의사항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국가장학금 1유형 미신청 시 소득분위 심사가 적용되는 교내장학금이 제외될 수 있음


 

 소득분위 또는 직전학기 성적과 관련 없는 장학이 있음에 따라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교수추천장학금 :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가능


 

국가장학금 1유형 미신청 시 국가장학금 2유형 제외


 

지방인재장학 등 기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도 반드시 1유형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시 국가근로장학 동시에 신청가능


 

소득분위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가구원 사전동의를 가급적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후 가구원 사전 미동의시 선정 제외)


 

재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부모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 선정 제외)


 

 

5. 신청방법 : 붙임파일(신청메뉴얼) 참조(추후 업로드 예정)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