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2. 12. 13(목) ~ 2013. 01. 10(목)까지
(단,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는 계속수혜자 서류는 고정장학사정 관계로
2013. 01. 03(목).까지만 접수)
2. 신청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
(※제출서류는 2012년 12월 10일 이후 발행 서류만 인정함)
장 학 명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 출 처 |
국가고시 |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
지방고등고시,국가고시에 준(準)
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
(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국가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
학과사무실 |
면
학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 |
B |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재산세증명서
(부·모 각각) 1부
4. 가족 관계증명서 1부 |
C |
부․ 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외 국 어
능력우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최근 2년 이내 성적)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해당 외국어 성적표
사본 1부 |
복
지 |
A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
장학지원팀
•신규 신청자 만 서류제출
•복지B․ D 장학은 기 수혜자도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B
․
D |
본교 법인사무국, 부속병원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본교 부속 무학중․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 |
1. 신 규 자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
증명서 1부만 제출 |
수도원파견 |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
(수사, 수녀)
(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
보 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대학학비감면 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새 터 민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명 예 |
교외장학금 및 학과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
(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
장학금 신청서 1부(down) |
3. 장학 관련 추진일정
구분 |
신 청 구 분 |
일 정 |
비 고 |
교내 |
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
2012/12/12.
~12/14 |
1. 부서별 : 2012.12.13.까지 제출
2. 학생회 : 2012.12.12.~13.까지 온라인
입력
2012.12.14.까지 제출 |
교내 |
신청 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
2012/12/13
~2013/01/10 |
학과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신청서류 접수 |
교내 |
고정(계속수혜)장학생 서류접수
(장학지원팀) |
2012/12/13
~2013/01/03 |
장학지원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1. 복지B․ D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2. 생활보호대상자(계속수혜)장학생 :
본인수급자증명서 |
교내 |
학과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
2013/01/16
~01/17(예정) |
학과별 각종 장학생 선발 및 추천(입력)기간 |
교내 |
학과장학 선발여부 확인 |
2013/02/04
이후 |
학과장학 선발여부 확인은 2013년 2월 4일 이후 학과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발송된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
교내 |
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신청 |
2013년 3월초
공지예정 |
해당 가정의 연소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
(한가정 두 자녀인 경우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장학지원팀(☎ 850-3964, 3962)으로 문의바랍니다.
4. 참고자료 - 장학별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
장 학 금 종 별 |
선 발 기 준 |
성적기준 |
장학금액 |
수혜기간 |
국가고시
장학금 |
1종
(1차
합격) |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
하는 국가 공인자격
시험(공인회계사,
군 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 |
평균 80점 이상 |
등록금전액 |
1년 |
2종
(최종합격) |
정규학기 |
면학장학금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정부지원 장학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
① 2009년 이전 입학생
② 2010년 이후 입학생 |
평균 80점 이상 |
①등록금전액 (국가장학Ⅰ + 교비)
②국가장학Ⅰ + 교비
(등록금 50% 범위 내) |
매
학
기 |
B |
본인장애(1~6등급)인 자 |
수업료 30% |
C |
부․모장애(1~4등급)인 자 |
외
국
어
능
력
우
수
장
학
금
⁀
재
학
중
1
회
․
의
과
대
학
제
외
‿ |
영
어 |
TOEIC
[990점] |
1종 |
870점(900점) 이상 |
평균 80점 이상
◎ 영어 : ( )점수는
1. 영어영문학(전공)과
2. 약학대학
3. 영어교육과
4. 실무영어
5. 간호학과 |
- 1종
: 수업료100%
- 2종
: 수업료 70%
- 3종
: 수업료 50%
※ 영 어
중국어
일본어
공통
|
한
학
기 |
2종 |
850점(880점) 이상 |
3종 |
830점(860점) 이상 |
TOEFL
[CBT-
300점
IBT-
120점, PBT-
677점] |
1종 |
C:237점(253점), I:92점(101점), P:580점(607점) 이상 |
2종 |
C:230점(247점), I:88점(98점), P:570점(597점) 이상 |
3종 |
C:213점(237점), I:79점(92점), P:550점(580점) 이상 |
TEPS
[990점] |
1종 |
800점(820점) 이상 |
2종 |
780점(800점) 이상 |
3종 |
750점(780점) 이상 |
중
국
어 |
HSK
[11급]
신HSK
[6급] |
1종 |
9급(10급) 이상, 신6급 180점(신6급 195점) 이상 |
평균 80점 이상
◎ 중국어 : ( )점수는
중어중문학(전공)과 |
2종 |
8급(9급) 이상, 신5급 210점(신6급 180점) 이상 |
3종 |
7급(8급) 이상, 신5급 195점(신5급 210점) 이상 |
일
본
어 |
JPT
[990점] |
1종 |
900점(920점) 이상 |
평균 80점 이상
◎ 일본어 : ( )점수는
일어일문학(전공)과 |
2종 |
880점(890점) 이상 |
3종 |
850점(870점) 이상 |
구JLPT
[1급- 400점]
신JLPT
[N1-
180점] |
1종 |
360점(375점) 이상, N1-162점(168점) 이상 |
2종 |
355점(365점) 이상, N1-159점(164점) 이상 |
3종 |
330점(350점) 이상, N1-148점(157점) 이상 |
※ 공통사항
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이 없는 자
나. 2013-1학기 각종 학비감면 및 교외 장학대상이 아닌 자
다. 직전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직전학기 전체학점이 PASS 성적이 아닌 자
마.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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