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신청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최하단 부분의 업무프로세스 참조)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어떤 특이한 사항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 “대출실행”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입학예정자 모두 신청가능)
나. 든든학자금
○ 교과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9%
다.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8분위 이상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금리 : 2.9%
2. 학자금대출 세부일정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할수 있음 - 공지사항 재무팀 등록금 납부기간 참조)
가. 대출 신청기간 : 2013. 1. 09.(수) ~ 3. 29.(금)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2:00까지
나. 대출 실행기간 : 본교 등록기간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까지
※ 대출실행은 본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으로 반드시 등록일자를 확인할 것
※ 최초등록일 : 2013.02.12.(화) ~ 02.15(금)
※ 추가등록기간 :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
다. 특별추천 : 성적미달 이나 학점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서[별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별추천을 받아
대출실행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특별추천 후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대출이 완료 됨)
※ 특별추천은 대학에서 학사원장을 업로드 하면 성적미달로 인하여 추천거절 상태가 됩니다
추천거절이 된 후에 특별추천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실행)기간 : 2013. 1. 19(수) ~ 5. 27(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 사이트(http://www.kosaf.go.kr) 상담 문의사항 ☎ 1599-2000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
⇒ |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
⇒ |
서류제출
(재단 파일 업로드 또는 FAX 제출) |
⇒ |
기금승인확인
(한국장학재단) |
⇒ |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
4. 서류 제출
□ 신청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 재단은 신청접수일에 행정안전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 학생은 신청 후,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없음으로 표시됨
□서류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서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다만,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5. 기타신청자
□ 기타 신청자의 신청
❍ 기등록자 : 등록기간이 짧아 본인의 자금으로 대학(원)에 先등록한 신입생군 및 본인의
실수로 대학에 등록금을 先납부한 재학생
❍ 재대출자 : 학자금대출자가 대학(원) 추가합격할 경우 및 오류정보로 학자금대출 심사
진행․실행 완료할 경우 추가신청 가능
❍ 전환대출자 :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신청이 가능
□ 기등록자 대출
❍ 용어정의 : 대학(원)에 先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다만,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는 재학생 기등록자는 1회에 한해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 대출방법 : 대학이 [학사정보관리]메뉴에 기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
❍ 대출지급 : 기등록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만 가능)
※ 필수경비: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 참조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 첨부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대출 업무 프로세스 1부
201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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