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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 2013/01/21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9203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대상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13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1

2

3

4

1

2

3

4

신 청 기 간

1.16~1.31

2.1~2.15

2.18~2.28

3.4~3.15

7.15~7.31

8.1~8.14

8.16~8.30

9.2~9.16

결 과 발 표

2.5

2.20

3.5

3.20

8.5

8.20

9.4

9.24

융자재원/

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

1,772백만원 / 584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㰡•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1%), 상환기간(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군복무시 거치기간 연장신청 가능(최장 3).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08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1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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