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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가족의 환산소득(미혼자:부모+본인, 기혼자:본인+배우자)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정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확정된 금액을
대학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 대학은 지급이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선감면 여부, 타장학금 이중수혜여부,
소득분위의 변경여부, 학적변동사항 여부등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 유무를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이 완료 되더라도 위와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학생에게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재단에서 심사가 통과되어 지급 완료가 된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 등록금 고지서상에 선감면 처리가 된 학생 : 학교에서 등록금 수입으로 처리
▣ 선감면 되지않고 등록금을 기 납부한 학생 : 장학재단에 등재된 학생 본인 통장으로 송금
▣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국가장학금 Ⅱ 유형 |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노력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대학은 지급된 금액을 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Ⅱ유형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단으로 지급요청 의뢰 후 재단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이 되므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장학위원회 심의→ 대상자 및 금액결정→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요청 파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지급 심사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및 거절 결정(지급완료/재단거절) → 대학교에서 재단 최종심사 자료를 내려 받아 검증작업 후 지급절차에 따라 지출처리 |
▶ 지급 대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전체 장학금
(교내+교외+국가장학금)이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 학자금 대출이 없는 학생의 경우 : 장학재단에 등재된 학생본인 통장으로 송금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를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장학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분은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외의 대출(재단외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이 되지만,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시 이중 수혜가 되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공무원연금대출, 사학연금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