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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 대학에서 받는 각종 장학금(성적장학금등)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이중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 이중지원 해소
- 미 해소자는 다음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에서 탈락 됨.
- 이중지원은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공무
원학자금 대출 등) + 임직원자녀 학비(이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등)의 합계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등록금액이 2,000,000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100,000원 수혜, 교내 성
적장학금 300,000원 수혜, 나머지 1,600,000원을 학자금대출(공무원학자금대출 등
포함)을 받아 등록을 한 후,
추가로 장학금(교내, 교외, 국가장학금등) 500,000원을 수혜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자금대출 중 500,000원 상환하여야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지원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