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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안내
작성일 : 2013/12/23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0684
201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안내
 
 

『201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활동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지는 현재 진행 중인 교내국가근로와는 다른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동계방학중 교외국가근로 장학사업 안내입니다.

 

 


1.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추진 목적
  1) 동계방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지원내용
  1) 근로시간 : 최대 일 8시간, 주 40시간(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
  2) 근로장학금 : 시간급 8,000원

 

3. 준수사항
  1) 근로 종료 후 매일 온라인 및 수기 출근부를 작성합니다. 단, 온라인 출근부는

      국가근로  장학생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최대 5일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허위로 근로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허위근로 · 대체근로 · 대리근로 등 부당근로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장학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3) 작성한 수기 출근부를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월별로 작성한 출근부를

    팩스 또는 파일, 스캔 등으로 본교 장학지원팀에 매달 제출합니다.
   ※ 담당자 및 책임자의 확인(서명)이 없는 출근부의 근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종료 후 매일 온라인 및 수기출근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수기 출근에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월별로 작성한 수기출근부는 팩스 또는 파일 등으로 소속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종료 후 매일 온라인 및 수기출근부를 작성합니다.

 

 

4.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안전사고

ㅇ 근로 기간 중 유해 작업·위험 작업에 제한을 두고,

업무에 필요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ㅇ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의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성희롱

ㅇ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ㅇ 근로 중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

· 명확한 거부 의사와 표시 전달합니다.

·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주변에 도움 청합니다.

·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 활용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053-850-3950, 3965~6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첨부1]온라인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방법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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