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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중지원방지 안내
작성일 : 2014/01/07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1651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중지원방지 안내

학자금 이중지원이란


한 학생동일 학기2개 이상의 기관에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한국장학재단 포함)

 

이중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빠른

시일내 이중지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대출내역이 있는

경우, 초과금액을 상환하여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내역이 없는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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