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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 안내
작성일 : 2014/01/13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25992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 안내
 

1. 대출신청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최하단 부분의 업무프로세스 참조)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어떤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 "대출실행"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입학예정자 모두 신청가능)

 

나.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기초생활수급장, 1분위 ~ 7분위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2.9%(2013년 기준)
 
다.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8분위 ~ 10분위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9%(2013년 기준)


2. 학자금대출 세부일정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할수 있음 - 공지사항 재무팀 등록금 납부기간 참조)
가. 대출 신청기간 : 2014. 1. 8.(수) ~ 3. 25.(화)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4:00까지

                           (토.일 및 공휴일제외)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5. 26.(월)
나. 대출 실행기간 : 본교 등록기간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출실행은 본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으로 반드시 등록일자를 확인할 것
    ※ 최초등록일 : 2014. 02. 17.(월) ~ 02. 21(금)
    ※ 추가등록기간 :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

 

다. 특별추천 : 성적미달 이나 학점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서[별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별추천을 받아

                  대출실행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후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대출이 완료 됨)
     ※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추천거절)를 확인 한 후 별첨의

         특별추천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 장학지원팀에서 확인 후 특별추천 신청

         ==> 해당 학생이 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 사이트(http://www.kosaf.go.kr)

                상담 문의사항 ☎ 1599-2000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

재단)

서류제출

(재단 파일

업로드 또는

 FAX 제출)

기금승인

확인

(한국장학

재단)

대출실행

(한국장학

재단)


4. 서류 제출

 

 □ 신청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재단은 신청완료일에 안전행정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학생은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서류제출 대상자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서류 제출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처 및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기타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 참조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첨 부 : 1. 201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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