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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신청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최하단 부분의 업무프로세스 참조)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어떤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 "대출실행"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입학예정자 모두 신청가능)
나.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기초생활수급장, 1분위 ~ 7분위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2.9%(2013년 기준)
다.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학, 재입학생)
○ 소득분위 : 8분위 ~ 10분위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범위내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9%(2013년 기준)
2. 학자금대출 세부일정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할수 있음 - 공지사항 재무팀 등록금 납부기간 참조)
가. 대출 신청기간 : 2014. 1. 8.(수) ~ 3. 25.(화)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4:00까지
(토.일 및 공휴일제외)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5. 26.(월)
나. 대출 실행기간 : 본교 등록기간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출실행은 본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으로 반드시 등록일자를 확인할 것
※ 최초등록일 : 2014. 02. 17.(월) ~ 02. 21(금)
※ 추가등록기간 :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
다. 특별추천 : 성적미달 이나 학점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서[별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별추천을 받아
대출실행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특별추천 후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대출이 완료 됨)
※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추천거절)를 확인 한 후 별첨의
특별추천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 장학지원팀에서 확인 후 특별추천 신청
==> 해당 학생이 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 사이트(http://www.kosaf.go.kr)
상담 문의사항 ☎ 1599-2000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
⇒ |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 재단) |
⇒ |
서류제출 (재단 파일 업로드 또는 FAX 제출) |
⇒ |
기금승인 확인 (한국장학 재단) |
⇒ |
대출실행 (한국장학 재단) |
□ 신청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 재단은 신청완료일에 안전행정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 학생은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서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 기타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 참조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첨 부 : 1. 201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