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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Ⅰ유형
한국장학재단에서 1차 및 2차 신청자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대학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11월 11일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고지서 감면자 : 학교로 등록금 수입처리
▶ 본인 납부자 : 한국장학재단 신청시 등록한 학생 본인의 계좌로 송금
▶ 학자금대출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 상환처리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배정액이 대학으로 미지급되어
집행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초에 대학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 배정액이 대학으로 지급완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① 대학 :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로 지급금액을 결정
② 대학 :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의뢰 승인 요청
③ 재단 : 지급의뢰자를 심의하여 대학으로 최종 지급실행 승인
▶ 학자금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처리
▶ 그 외 대상자 : 대학으로 지급실행 승인
④ 대학 : 지급실행 승인된 학생에 대하여 지출기안을 통하여 계좌입금 처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됨으로 11월초에 대학으로 금액이 지급이 되어 진다면
11월 중순 혹은 말경에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를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장학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분은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외의 대출(재단외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이 되지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시 이중 수혜가 되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공무원연금대출, 사학연금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