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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실직 또는 부도, 자연재해 및 직계자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유형(이하 한 개 유형 이상 해당자)
① 해당학기 내 부모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해당학기 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또는 농어민
③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이외의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⑧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우리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일지라도 경제적 사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장학사정관의 상담 및 추천을 거쳐 장학금 지급 가능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 수혜자 제외
3. 장학금액 : 가계곤란도 및 타 장학금 수혜 현황 확인 후 차등지급
- 장학사정관 장학금 : 100만원 이내 (A, B, C등급 차등지급) /
대상자 규모와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액 결정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11. 11(월) ~ 11. 22(금) 17:00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장학지원팀에 제출
5.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 |
※ 신청유형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 의료비 정산서(1년), 입원(퇴원) 증명원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다자녀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재학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8.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
비고 |
1.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3.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첨 부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