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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년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안내
작성일 : 2014/06/16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7790
2014년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안내
 
 

『2014년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활동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발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이상/100점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예 69.9점은 탈락)
나. 신입생(2014년도)은 성적요건 충족 제외
다. 한국장학재단 1,2,3차 신청자 및 본교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 중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자
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칭되어 통보된 자
마. 학부 재학생(휴학생, 졸업생은 신청불가)
※선발 제외
  1) 한국장학재단 근무상황부 미입력으로 요청서 3일 이상 요청한 자
  2) 휴학생, 미졸업생
  3)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칭된 자 중 국가근로 예산에 맞추어 소득 3순위부터 제외
 
2. 근무시간
   가. 근로시간 : 매칭 된 근무기관의 지정된 근무시간(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
   나. 근로장학금 : 시간급 9,500원

 

3. 추진일정
   가. 오리엔테이션 : 06.20(금) 오후 5시 예정이며, 근무기관 및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의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나. 동계방학중교외근로에 참여하였던 학생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여 바랍니다.

   다. 선발자에 한해 오리엔테이션 장소 개별 연락 예정.

 

4. 준수사항
   가. 당일 근로종료 후 매일 온라인 출근부, 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 수기출근부를 작성

        합니다. 단, 온라인 출근부는 국가근로장학생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최대 5일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나. 허위로 근로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허위근로 · 대체근로 · 대리근로 등 부당근로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장학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다. 작성한 수기 출근부를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월별로 작성한 출근부를

         팩스 또는 파일, 스캔 등으로 본교 장학지원팀에 매달 제출합니다.
   라. 출근부 제출 : 모든 학생이 제 날짜(매월 5일 이내)에 근무상황부 제출 시 익월 20일에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 6월 출근부는 7월 5일까지 제출)
※ 담당자 및 책임자의 확인(서명)과 직인이 없는 출근부의 근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근로종료 후
①한국장학재단 온라인출근부
②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본교)
③수기출근부 총 3가지를 작성합니다. 

매일 작성한 수기 출근부에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매달 출근부 3가지는 팩스 또는 파일 등으로 익월 5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합니다.

 

하계방학 근로종료 후
①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②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본교)
③수기출근부
월별 3가지 출근부 모두 원본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6.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안전사고

ㅇ 근로 기간 중 유해 작업·위험 작업에 제한을 두고,

    업무에 필요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ㅇ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의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성희롱

 

ㅇ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ㅇ 근로 중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

  · 명확한 거부 의사와 표시 전달합니다.

  ·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주변에 도움 청합니다.

  ·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 활용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053-850-3950, 3965~6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첨부1]2014년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명단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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