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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안내
작성일 : 2014/10/29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5991
2014-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안내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노력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대학으로 지급하게 되며,
  대학은 지급된 금액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Ⅱ유형 지급 대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지방인재 장학금의 경우 1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자체노력기준)과 (지방인재장학금)의 중복수혜는 불가능 합니다.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1유형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함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이 거의 완료 상태이며,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2유형에 대한 지급의뢰를 요청하여 지급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지출을 위한 내부결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됩니다.

 

  ▣ 2.3.4학년 -  10월 30일 지출

 

  ▣ 1학년 – 11월 중순이후 지출

 

 ※ 1학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지방인재장학금)을 우선배정하고 지방인재장학금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자체노력연계)을 배정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별 지방인재장학금 배정금액이 미확정되어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시 전체 장학금(교내+교외+국가장학금)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합니다.

  ▣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대출 포함)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 학자금 대출이 없는 학생의 경우 : 장학재단에 등재된 학생본인 통장으로 송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이 되지만,
     타장학금 수혜등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 시 이중 수혜가 되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사학연금 대출,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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