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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중소기업 취업 전제)
작성일 : 2014/10/30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0661

2014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현장실습 운영이 있는 학과 및 예정학과

  나. 대상 :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 : [붙임1]4쪽 참조

  다.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당해학기 내 이수예정자

  라.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고용계약체결(해당교수님 적극 협조)

 

2. 장학생 선발

  가.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기업과 취업확정 고용계약서 체결자

  나.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중소기업과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다. 계속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학사규정에 의거 최소학점 이상 이수)

  라. 상기 조건에 미달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환수

  마.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금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전액 +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급)

4. 신청서류

  가. 취업확정유형 : 기 현장실습 중소기업과의 고용계약서[붙임3]

  나. 취업전제유형 : 실습예정 중소기업의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4]

5. 신청기간 : 2014. 11. 5(수) 17시까지 취업지원팀(취창업센터 102) 방문 제출

6. 의무사항

  가.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 의무근무(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6개월)

  나. 학기별 취업준비 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7. 장학금 환수 :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기간 미준수(퇴직 또는 이직)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환수 및 장학금 수혜학기 휴학절대불가(전액반환)

8. 기타 상세한 내용[붙임1]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체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시행 계획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9.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3-850-3083(취업지원팀) 연락바랍니다.

 

 

  붙 임 : 1.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2. 고용계약서

          3.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 취 업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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