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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차] 신청안내
작성일 : 2014/03/18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0333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차] 신청안내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차」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현재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완료가 된 학생이 대상이 되므로 1차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2차 신청을 받습니다.
 ▣ 따라서 2차 한국장학재단 신청은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선발을 위한 접수가 아니라 하계방학 선발 지원을 위한 신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이상/100점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예 69.9점은 탈락)
    나. 신입생(2014년도)은 성적요건 충족 제외
    다.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학생
    라. 학부 재학생
 

2. 한국장학재단 신청(2차 신청)
    가. 신청기간 : 2014.03.24.(월) ~ 28.(금)
    나. 2014-1학기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했던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방법(휴학생 제외)      
    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신청방법(문의 ☎ 1599-2000)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근로 장학금 
          → 신청하기 → 약관동의 후 학생정보입력 
          →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팩스 송부 02-3419-8831 (서류해당자만)
 (2) 한국장학재단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최만 제출

온라인

(www.minwon.go.kr)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익일에 재단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2일 후에 재단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3) 허위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호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및 지급을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4. 유의사항(필독)
    가. 본교는 한국장학재단의 방학 중 교외근로에 참여하므로 국가근로장학금

         1,2,3차 신청자에 한하여 「방학 중 교외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를 신청하 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바람.
    나. 근로 중 ‘학적변동’시 변동시점부터 장학금 지급 불가.
         예시1) 2014.08.22.(금) 학위수여식(졸업생)을 한 경우 08.21.(목)까지 근로 인정.
         예시2) 2014.03.28.(금) 휴학신청(휴학생)을 한 경우 03.27.(목)까지 근로 인정.
    다. 허위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호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및

         지급을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라. 허위 근로, 대체 근로 시 부당수급액 전액 반환.

 


※ 2013-2학기 동계방학부터는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할 서류 없음.
※ 201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모두 선발되었으므로 추가선발 예정은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053-850-3950, 3965~6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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