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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작성일 : 2014/04/02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9598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 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단, 휴학생·대학원생 신청불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04. 03.(수) ~ 04. 23(수) 17시 까지
  ○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A6 학생회관 S205호)
                     루가캠퍼스는 마리아관 행정실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지도교수 추천서[붙임2]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3. 매칭방법 : 멘토(대학생)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집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 직접 신청(루가캠퍼스는 마리아관 행정실 제출)
  ○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붙임1](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 1365(www.1365.go.kr) [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 멘토가 직접 멘티기관을 방문하여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4. 모집인원 : 130명(단, 모집인원 초과시 직전학기 성적순 선발)

 

5. 멘토링 시간 및 장소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이내
  ○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활동비 지급하지 않음
  ○ (1일)최대 4시간, (1주)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멘토링 1주일 기준 : 월요일 ~ 일요일
  ○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6. 멘토링 내용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포함)ㆍ상담ㆍ토론 등의 멘토링
  ○ 단,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7.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4. 04. 23()까지

소속 대학으로 신청

멘토 승인

14. 04. 25.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및 문자발송

멘토링 활동

14. 04. 28 ~ 08. 31

출근부 제출

75(4~6월분)

95(7~8월분)

학교 장학지원팀으로 제출(기일엄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120시간 기준, 114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9,5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본인 통장사본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9.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휴학의 경우 휴학일부터 근무 불가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02-2259-2141,2142, 2144
                                                 (kormentoring@kosaf.g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지원팀 : 053-850-3965 또는 방문(A6 학생회관 S205호)

 

 

첨 부 : 근로대상기관 중 전국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 1부.

          신청서 1부. 끝.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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