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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4-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14/05/13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7659
2014-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부모의 실직 또는 부도, 자연재해 및 직계자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유형(이하 한 개 유형 이상 해당자)
 ① 해당학기 내 부모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해당학기 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또는 농어민
 ③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이외의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⑧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우리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일지라도 경제적 사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장학사정관의 상담 및 추천을 거쳐 장학금 지급 가능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 수혜자 제외

 

3. 장학금액 : 가계곤란도 및 타 장학금 수혜 현황 확인 후 차등지급
  - 장학사정관 장학금  : 100만원 이내 (A, B, C등급 차등지급) /
                                  대상자 규모와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액 결정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05. 14(수) ~ 05. 21(수) 17:00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장학지원팀에 제출


5.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개별

신청유형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 의료비 정산서(1),

 입원(퇴원) 증명원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다자녀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재학증명서 각1,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8.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비고

1.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3.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첨 부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끝.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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