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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공지

2016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 2016/02/26 작성자 : 사랑나눔봉사단 조회수 : 18207
2016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1. 봉사활동의 구분

가. 본교 봉사활동 : 사랑나눔봉사단 등에서 주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

나. 개별 봉사활동 :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설과 시간을 정하여 행하는 봉사활동


2. 봉사활동 내용

가. 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

나. 모든 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 중 실비로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3. 봉사활동의 인정기준

가.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봉사활동은 라항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은 재학기간(방학 및 휴학기간 포함) 중의 활동만 인정한다.

다.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라. 인정기준

인 정

미인정

비고

환경정화 및 환경보전(자연보호)

분야의 봉사활동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무보수로 활동한 학교, 유치원에서 봉사 활동

국제행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번역 및 통역 봉사활동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국

체전, 국제행사 등 범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봉사활동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봉사활동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 간은 인정

헌혈 봉사활동 : 헌혈증서 또는 헌 혈증서 사본 제출 시 14시간 인 정 다만, 전혈은 제한이 없으며, 혈 장은 년 2회만 인정함.

농촌봉사활동

(해당관청에서 인정 하여 동아리 및 단체로 활동 해야 함)

무료 진료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 봉사활동, VMS 실적등록 병원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단순 행정업무보조

관공서(동사무소, 시청, 우체국, 경 찰서, 지하철)에서의 봉사활동

개별 체험형태의 봉사활동

교육과정(전공)과 관련된 교육실습, 아르바이트 성격의 봉사활동

지역축제, 박람회, 문화 페스티발등에 참여 하는 봉사활동

(다만,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거나 본교에서 인정한 경우는 인정함)

 


4.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가. 재학중 각 현장에서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취업 등 사회진출시 필요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개별 사회봉사활동은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년도별 실적(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을 익년 3월 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시행 학년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5. 졸업인증제 사회봉사영역

가.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은 대학공통지정요건으로 재학 중 반드시 사회봉사를 32시간(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은 사랑나눔봉사단 주관 봉사활동 12시간 필수)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둔다.

1) 편입생의 경우에는 본교 재학 중 16시간(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은 사랑나눔봉사단 주관 봉사활동 6시간 필수)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인정한 장애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무 봉사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 2015학년도 대비 주요변경 내용

- 부서 명칭 변경 : 인성교육원→사랑나눔봉사단,

- 교내봉사활동 제한 폐지

- 학교, 유치원 봉사활동 제한 폐지

- 사랑나눔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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