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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공지

우수자원봉사자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 안내
작성일 : 2016/03/21 작성자 : 사랑나눔봉사단 조회수 : 2521
우수자원봉사자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제도 안내

 

 

 

 
1. 면제대상 : 우수자원봉사자

   (1365 자원봉사포털 내 전년도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2. 면제기간 : 2016.1.1~12.31(1년간)

3. 면제범위 :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자찬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일 1회 4시간 이내 무료주타 가능

4. 면제방법 : 시공영주차장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및 수요처(771개소)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 사랑나눔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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