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3.142.12.56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봉사공지

2013학년도 개별 봉사활동 실시 안내 및 확인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14/01/24 작성자 : 인성교육원 조회수 : 39308
2013학년도 개별 봉사활동 실시 안내 
확인서 제출 안내
 

2013학년도 개별 봉사활동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기간 : 2013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2. 신청(전산등록)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0일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시간인정이 불가함.


3.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봉사활동 실시 후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원본) 발급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봉사활동 ⇒ 개별봉사활동 신청

     ⇒ 인성교육원에 봉사활동 확인서(원본)제출

     ⇒인성교육원에서 확인서 및 전산등록사항 확인 후 인정처리

  나. 개별 봉사활동 신청 매뉴얼 (※ 첨부파일 확인)

 

4. 제출처 및 문의처 : 인성교육원(성토마스아퀴나스관 112호) ☎850-3090
 
5.  사회봉사활동 관련 적용사항
  가. 사회봉사활동의 구분
    1) 단체 사회봉사활동 :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기 중 평일, 주말 사회봉사활동
      나) 하계 ․ 동계 방학 사회봉사활동
      다) 전공연계봉사활동
      라) 해외봉사활동
    2) 개별 사회봉사활동 :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설과 시간을 정하여 행하는 사회봉사활동


  나. 사회봉사활동 내용
    1) 사회봉사 활동처는 인성교육원에서 인정한 단체 및 기관에 한한다.
    2) 사회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
    3) 사회봉사활동은 사회복지단체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이어야 한다.
    4) 모든 사회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 중 실비로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사회봉사활동의 인정기준
    1)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2) 단순 행정업무보조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환경정화 및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의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4) 멘토링은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국제행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번역 및 통역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6) 관공서(동사무소, 시청, 우체국, 경찰서, 지하철)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7) 개별 체험형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8) 지역축제, 박람회, 페스티발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국제행사 등 범 국가적인 행사에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9)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10) 교육과정(전공)과 관련된 교육실습, 아르바이트 성격의 사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11) 사회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의 활동만 인정하며, 휴학기간에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13)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한다.
    14) 헌혈은 헌혈증서를 인성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4시간을 인정한다.
    15) 개인 단독으로 실시하는 농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관청에서 인정하여 동아리 및

         단체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인정한다. 
    16) 영리추구 목적의 병원에서의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진료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17) 교내봉사활동은 해당부서에서 인성교육원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심의를 거친 후 인정되며,

         봉사시간은 1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재학 중 1회만 인정한다. 

     

   라. 사회봉사활동의 인정서
     1) 재학 중 각 현장에서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필요 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2) 개별 사회봉사활동은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년도별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시행 학년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마. 졸업인증제 사회봉사영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인성교육원 주관 사회봉사활동을 16시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바. 적용시기 :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접수처리 : 신청한 봉사활동은 1주 이내 처리 됨.
 
7. 봉사활동 참여내역 확인 

   1)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부속기관→현장체험교육 참여내역

   2) 제출한 시간과 등록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인성교육원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첨 부 : 개별 봉사활동 신청 매뉴얼 1부. 끝.

 

 

- 인 성 교 육 원 -



본게시물은 관리자의 의해 이동된 게시물입니다.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