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3.148.106.193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봉사공지

2014학년도 2학기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 2014/09/11 작성자 : 인성교육원 조회수 : 17209

2014학년도 2학기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봉사활동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의 구분
  가. 본교 봉사활동 : 인성교육원, 사랑나눔봉사단 등에서 주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
  나. 개별 봉사활동 :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설과 시간을 정하여 행하는 봉사활동


2. 봉사활동 내용
  가. 봉사 활동은 재능나눔, 행복나눔, 해외봉사, 의료봉사로 구분하며, 봉사활동 장소는 인성교육원에서 인정한 단체 및 기관에 한한다.
  나. 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
  다. 모든 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 중 실비로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3. 봉사활동의 인정기준
  가.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봉사활동은 마항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의 활동만 인정하며, 휴학기간에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인정하며,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한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인정 안함)
  마. 인정기준

인 정

미인정

비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환경정화 및 환경보전(자연보호)

분야의 봉사활동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국제행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번역 및 통역 봉사활동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국제 행사 등 범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봉사활동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봉사활동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헌혈 봉사활동 : 헌혈증서 또는 헌혈증서 사본 제출 시 14시간 인정

농촌봉사활동

(해당관청에서 인정 하여 동아리 및 단체로 활동 해야 함)

무료 진료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 봉사활동

(영리추구 목적의 병원 봉사활동 미인정)

교내봉사활동

(14시간까지 인정되며, 재학 중 1회만 인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단순 행정업무보조

관공서(동사무소, 시청, 우체국, 경 찰서, 지하철)에서의 봉사활동

개별 체험형태의 봉사활동

교육과정(전공)과 관련된 교육실습,

아르바이트 성격의 봉사활동

휴학기간 중 참여한 봉사활동.

지역축제, 박람회, 문화 페스티발등에 참여 하는 봉사활동

(다만,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거나 본교에서 인정한 경우는 인정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가. 재학중 각 현장에서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필요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나. 개별 사회봉사활동은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년도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시행 학년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5. 졸업인증제 사회봉사영역
   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졸업인증제 인증요건 사회봉사영역 32시간 중

        인성교육원 주관 봉사활동을 16시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타 행정부서 등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원에서 심의하여

        ‘인성교육원 주관 봉사활동 16시간’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적용시기 :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문의처 : 인성교육원(성토마스아퀴나스관 A2 112호) ☎850-3090


- 인성교육원 -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