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8.217.209.61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봉사공지

2014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 2014/03/03 작성자 : 인성교육원 조회수 : 22568
2014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2014학년도 봉사활동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관련 적용사항

 

1. 봉사활동의 구분
  가. 단체 봉사활동 :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으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기 중 평일, 주말 봉사활동
    2) 하계 ․ 동계 방학 봉사활동
    3) 전공연계 봉사활동
    4) 해외 봉사활동
  나. 개별 봉사활동 :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설과 시간을 정하여 행하는 봉사활동

 

2. 봉사활동 내용
  가. 봉사 활동처는 인성교육원에서 인정한 단체 및 기관에 한한다.
  나.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 인정함.

       그 외의 봉사활동은 본교 봉사활동의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
  라. 봉사활동은 사회복지단체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이어야 한다.
  마. 모든 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 중 실비로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사. 봉사활동 시간은 시간 단위로 인정하며,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인정 안함)

 

3. 봉사활동 인정기준

인 정

미인정

비고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서의 봉사활동

환경정화 및 환경보전(자연보호)

    분야의 봉사활동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국제행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번역 및 통역 봉사활동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국제행사 등 범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봉사활동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봉사활동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

     간은 인정

헌혈 봉사활동 : 14시간 인정

농촌봉사활동

    (해당관청에서 인정 하여 동아리 및

     단체로 활동 해야 함)

무료 진료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

    봉사활동

(영리추구 목적의 병원 봉사활동 미인정)

교내봉사활동 : 실시전 인성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4시간까지 인정되며, 재학 중 1회만

  인정)

단순 행정업무보조

관공서(동사무소, 시청, 우체국,

    경찰서, 지하철)에서의 단순

    행정업무

개별 체험형태의 봉사활동

교육과정(전공)과 관련된 교육실습,

    아르바이트 성격의 봉사활동

휴학기간 중 참여한 봉사활동.

지역축제, 박람회, 페스티발에 참여

    하는 봉사활동


4. 봉사활동의 인정서
  가. 재학 중 각 현장에서 참여한 봉사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필요 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개별 봉사활동은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년도별(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시행 학년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5. 졸업인증제 사회봉사영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졸업인증제 인증요건 사회봉사영역 32시간 중 인성교육원

   주관 봉사활동을 16시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6. 적용시기 :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문의처 : 인성교육원(성토마스아퀴나스관 A2 112호) ☎850-3090

 

 

- 인 성 교 육 원 -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