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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과목은 경찰행정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기때문에 법학과 전공학생이 들었을 경우 전공선택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나옵니다. 만약 경찰행정학과 학생이 노동법을 수강한다면 전공선택으로 나옵니다.
학생은 법학과이므로 전공으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 Original Message [2009-09-27 01:34:02] =================
이번학기가 마지막학기인데요.
전공선택인줄 알고 선택한 노동법 과목이 종합정보시스템 수강확인서조회에 들어가보니 일반선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공학점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수강신청할때와 수업계획서에서는 전공선택으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전공인줄알고 수강하였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