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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학지원팀입니다.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등록금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했을 경우에만 상환하며,
생활비는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을 받아도 상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