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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답변
작성일 : 2024/05/20 작성자 : 재무팀(재무팀) 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재무팀입니다.

휴학신청 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및 휴학가능 여부 기준입니다.
- 방학 중 ~ 수업일수 15분의 6 : 등록금 없이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5분의 6 경과 ~ 15분의 8 이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5분의 8 경과 ~ 15분의 13 이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금은 전액 소멸
-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 일반휴학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업일수 15분의 8 이전까지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따라서 수업일수 15분의 6 이전에 휴학 신청을 하면 등록금 없이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 환불은 "자퇴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문의는 재무팀(850-3895)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윤예원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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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금 납부 후 휴
내용 : 수업일수 15분의 6 내로 휴학하면 등록금 납부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등록금을 냈어도 그 기간내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환불해준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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