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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휴학후 자퇴시 등록금 환불 기간
작성일 : 2024/07/24 작성자 : 윤*원 조회수 : 27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한 뒤에 자퇴를 하면 자퇴 원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닌 휴학 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이 된다고 적혀있던데 만약에 학기 개시 45일 이내에 휴학 원서를 제출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 원서를 제출한다면 등록금 5/6환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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