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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신입,편입,재입학)
작성일 : 2009/03/03 작성자 : 학생복지팀(학생복지팀) 조회수 : 3703
 공지사항
제   목   2009-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게시자   학생복지팀
게시일   2009-01-07
첨부파일    209년농촌학자금신청요강.hwp(63.51KB) 

 

 

2009-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2. 온라인 신청 : http://scholar.krf.or.kr (모든 신청자는 신규자로 신청할 것.)설명서(down)

   가. 1차 신청 : 2009. 1. 5(월) ∼ 1.12 (월) 18:00까지

   나. 2차 신청 : 2009. 3. 2(월) ∼ 3.09 (월) 18:00까지(입학예정자-신입,편입,재입학-

       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

정보 갱신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후 소속학교(장학담당부서)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안 되어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학교로 제출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생복지팀:850-3962,6~7)

   : 해당 차수별 신청 마지막 다음 날까지 제출 (접수시간 : 10:00~15:00사이 접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신청완료후 출력

ㅇ주민등록 등본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가급적 방문

       제출 바라며,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

      (우-712-702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 하단에 농어

      촌학자금서류재중 기재요망)

 

4.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서 1부.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2)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가 있을 시 제출) - 첨부(down)내용 참조

   3) 본인통장사본 1부.

5. 기타사항

   1) 정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는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학자금을 대 

      출은행에 조기 상환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첨부참조)

     (이중수혜 금지 대상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부보증학자금,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

        단),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

        단),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

       원받는 경우

   2)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신청 할 것.

   3) 신청안내문(첨부)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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