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2. 온라인 신청 : http://scholar.krf.or.kr (모든 신청자는 신규자로 신청할
것.)설명서(down)
가. 1차 신청 : 2009. 1. 5(월) ∼ 1.12 (월)
18:00까지
나. 2차 신청 : 2009. 3. 2(월) ∼ 3.09
(월) 18:00까지(입학예정자-신입,편입,재입학-
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
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후 소속학교(장학담당부서)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안 되어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학교로 제출
|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생복지팀:850-3962,6~7)
: 해당 차수별 신청 마지막
다음 날까지 제출 (접수시간 : 10:00~15:00사이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
ㅇ학자금융자신청서 |
신청완료후
출력 |
ㅇ주민등록
등본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해당 서류
1종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
특별추천대상자 |
ㅇ특별추천서 |
|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장애우
학생 |
ㅇ장애인 수첩
사본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가급적 방문
제출 바라며,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
(우-712-702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 하단에 농어
촌학자금서류재중 기재요망)
4.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서 1부.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2)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가 있을 시 제출) -
첨부(down)내용 참조
3) 본인통장사본
1부.
5. 기타사항
1) 정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는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학자금을 대
출은행에 조기 상환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첨부참조)
(이중수혜 금지 대상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부보증학자금,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
단),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
단),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
원받는 경우
2)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신청 할 것.
3) 신청안내문(첨부)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