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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학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특기병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된다면 5월이 예정일이고 1차합격발표일이 3월10일입니다.경쟁률이 높아서 합격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개강을 한 뒤입니다.
그럼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도 다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군입대 합격이 되면 그때 군휴학을 내도 되는건가요?그러면 등록금 낸것은 전역후 2012년 1학기에도 유효한건가요~그리고 수업듣던거는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