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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7조의2
우리 대학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