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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작성일 : 2019/01/10 작성자 : 재무팀 조회수 : 3246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9. 1. 15(화)부터 발급

2. 발급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 ☞ 장학/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2019년 1월 15일(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동일 내용을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학생의 이름으로 업로드가 되므로, 학부모께서 조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3. 주요 개정사항
   가.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 / 2016.12.20.)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은 명칭 불구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2항)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국가근로, 교내부직, 생활비 및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예시
    가. 학비감면 장학 및 직접지급 장학, 학자금대출 금액이 증명서 서식의 ‘장학금등 수혜액’란에 포함됨.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D)은 2018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등 수혜액’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D)’은 음수‘-’로 표기됨.

<발급예시>

납부연월

학기

총교육비(A)

장학금등 수혜액

공제대상
교육비납입액
(D=A-B-C)

입학금

수업료

학비감면(B)

기타장학금(C)

학비감면

학자금대출

기타장학금

대출상환

2018-02-20

1학기

576,000

2,906,000

2,600,000

882,000

882,000

-882,000

0

2018-08-24

2학기

0

2,902,000

0

1,451,000

2,600,000

-1,451,000

302,000

-

576,000

5,808,000

2,600,000

2,333,000

3,482,000

-2,333,000

302,000

1학기 : 등록금 3,482,000원 중 260만원 선감면 후 882,000원 학자금대출로 납부.
           추후 기타장학금으로 882,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단 내 학자금대출 상환.
2학기 : 등록금 2,902,000원 중 분할대출로 1,451,000원 납부.
           추후 기타장학금으로 260만원 지급받으면서 재단 내 학자금대출 상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문의전화(국번없이 126+5)
▷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재무팀(053-85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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