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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교무위원회 위원의 보직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신설
■주요내용
- 교무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대외협력단장"은 "대외협력실장"으로 개정하고,
"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
■의견제출
-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3. 8. 7(월) 17시까지
기획처 혁신전략팀(본관 41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자료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3. 8. 2.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