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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가. 기초역량 강화 및 공통과목 활성화를 위한 공통학점 적용 범위 확대 및 학점 인정 제한 삭제
나. 신학과 및 수업연한 단축과정 학생의 원활한 과정 이수 지원을 위한 수강학점 별도 조정
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으로 인한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 확대
라. 일반대학원 명칭변경학과 학위종 신설 및 학과 특성에 따른 학위종 변경
마.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체 학위기 서식명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통학점 적용 범위를 전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타 학과 및 타 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제한 삭제
나. 신학과 및 수업연한 단축과정 학생의 수강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
다.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
라. 패션뷰티케어학과 학위종 신설 및 문화영성학과 학위종 변경
마. 별지 제4호 서식명 변경 : 특수대학원 교과석사학위기→석사학위 논문 대체 학위기
3. 의견서 제출
가. 이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신 후 2025년 3월 4일(화) 10시까지 대학원행정실(제르멩관 306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대학원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2025.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