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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답변
작성일 : 2023/09/21 작성자 : 재무팀(재무팀) 조회수 : 197
안녕하세요. 재무팀입니다.

미졸업생(정규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등록금징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수강신청 학점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수강신청 학점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수강신청 학점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위 기준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 : 3,980,000원
수강신청 학점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고지금액은 663,330원입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재무팀(053-850-3895)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고재일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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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졸업생
내용 : 미졸업생은 학점당 등록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1학점만 듣는데 66만원이나 나와서 놀라서 여쭈어봅니다. 학점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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